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신청인의 ㅇㅇ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ㅇㅇㅇ는
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, 피신청인 ㅇㅇㅇ는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.
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
변호사 ㅇㅇㅇ ( - )
주소
이사 직무대행자
변호사 ㅇㅇㅇ ( - )
주소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○ ○ 법 원
결 정
사 건 20 카합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
신 청 인
피신청인
주 문
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선임한 ㅇㅇ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ㅇㅇㅇ에 대한
보수를 월 금 원으로 정한다.
2008. . .
재판장 판사
판사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