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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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의 ㅇㅇ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ㅇㅇㅇ는

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, 피신청인 ㅇㅇㅇ는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.

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

변호사 ㅇㅇㅇ ( - )

주소

이사 직무대행자

변호사 ㅇㅇㅇ ( - )

주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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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
결 정

사 건 20 카합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

신 청 인

피신청인

주 문

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선임한 ㅇㅇ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ㅇㅇㅇ에 대한

보수를 월 금 원으로 정한다.

2008. . .

재판장 판사

판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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